사위였던 서모 씨 이스타항공 자회사 취직
창업자 이상직 전 의원 공직 청탁 뇌물 규정
검, 윤석열 부부 압수수색 등 수사에 '밍기적'
조기 대선 앞 선거에 영향 미칠 의도 의심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장 조기 대선 국면에 검찰이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검찰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와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수사에는 소홀히 하는 점과 비교해 지탄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전주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은 뇌물 공여·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와 그의 전 배우자 서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공모해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소유한 이스타항공 국외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하게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서 씨는 2018년 8월~2020년 4월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약 416만 바트),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약 178만 바트)을 받았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전무)으로 취업 △이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이 서로 대가를 주고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서 씨 채용이 회사 업무에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게 아니라 대통령 가족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결론내렸다. 서 씨가 받은 월급을 급여가 아니라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정치 검찰의 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용진 전 국회의원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수사 관련 경찰이 신청한 안가 회동 관련 압수수색 영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구속 영장은 수차례 반려하고,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고에는 눈 감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죽은 권력에는 엄정하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좀비 권력에는 눈치만 보는 강약약강 정치검찰의 말로는 결국 처참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권 교체와 검찰개혁 정당성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 부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이 ‘마지막 선’을 넘었다는 견해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이었다니, 자그마치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거냐”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탈옥시켜주고서 되지도 않을 억지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황당무계하다”며 “조국 전 대표 딸과 심우정 검찰총장 딸을 향한 판이한 기준만큼이나 어처구니없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검찰 논리를 보면 사위 부부 생활비를 장인이 내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사들은 모두 성인인 자식들 생활비를 다 대주느냐. 그 자제들이 입사해 월급을 받으면 모두 검사에 대한 뇌물이냐”고 성토했다.

반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와 경거망동을 멈추고,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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