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적비 설치 법적 문제없어"

사천바다케이블카 매표소 옆에 전 시장 공적비가 세워져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 공적비를 철거했다.

시설공단은 지난 14일 내부 검토를 거쳐 '사천바다케이블카 유치 공적비'를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철거작업을 마쳤다.

시설공단은 지난 9일 정만규 전 시장 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바다케이블카 유치 공적비' 제막식을 열었다.

정 전 시장이 케이블카 유치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기릴 필요가 있다는 여론에 따라 케이블카 개통 7주년을 맞아 공적비를 설치한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도 없었던 데다 3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였고, 시유지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유치 전 시장 공적비가 철거된 자리 /이영호 기자
사천바다케이블카 유치 전 시장 공적비가 철거된 자리 /이영호 기자

 

시설공단 관계자는 "공적비 설치가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줄 몰랐고, 지역사회에서 추가적인 분쟁을 피하고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5일 열린 사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동환(더불어민주당, 동서·선구·동서금·남양) 시의원은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난립을 막으려고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사천시가 시민 여론을 수렴해 공적비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천시는 공적비 설치에 대해 감사를 통해 절차상 위반이 있었는지 파악한 결과 법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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