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월 대선과 진행하지 않겠다" 공문
선관위서 논의...10월 선거 가능성 남아있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휴뉴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휴뉴스 

창원시장 재선거를 6월 3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10월 재보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적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3월 1일 이후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홍남표 전 시장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3월 1일 이후 사유 확정’에 해당한다.

다만, 10월 재보궐선거 가능성 여부는 검토 대상이다. 창원시장 선거를 관리하는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재선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따를 가능성이 크다.

성산구선관위 관계자는 “임기가 1년 미만인 재보궐선거를 치른 사례가 없다”며 “비용도 7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여 재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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