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인근 지역까지 특별재난 지역 확대 요구

25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가 열렸다./경남도의회 
25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가 열렸다./경남도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산불 피해 확산을 고려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주민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하동과 더불어 피해가 번진 인근 지역, 김해를 비롯한 산불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자는 것이다.

경남도의회는 25일 김해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긴급 안건으로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 등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냈다.

경남도의회는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 산불화재 진압에 동원됐다가 인명 피해를 보면 정부 차원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피해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구호금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 피해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청·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이외에도 산불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한 양산시, 경북 안동시도 추가 지정하고 피해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산청·하동군을 비롯해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자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산불 피해 사유·공공시설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주민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따른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의장협의회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제출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의안에는 폐지 발전소 주변 지역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남·충남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자동폐기 됐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됐지만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건의안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피해 지역에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하자는 요구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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