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개정안' 발의…형평성 해소 차원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조합원들과는 다르게
업종별수협 어업권 행사 시 임대차로 규정
양식업권과 어업권 간 형평성 등 확보 기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해당 조합원에게 행사해도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권 관련 임대차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한데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소유한 어업권을 계원이나 조합원 등에게 행사할 때는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
이와 달리 업종별수협은 예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탓에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취득했음에도 소유한 어업권을 조합원이 행사할 때 임대차로 간주한다. 또한 ‘양식산업발전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해당 수협이 소유한 양식업권을 행사하면 이를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양식업권과 어업권 간 형평성·제도 일관성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이다.
서 의원은 개정 법안에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업종협수협 조합원이 소속 해당 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며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되고 업종협수협 조합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이 통과할 때까지 관심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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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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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실 파견 근무 중입니다. 지역 정치도 가끔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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