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세제 감면 특례 올해 종료 예정인
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해
일몰 기한 5년 연장해 2030년 말까지로

서천호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서천호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18일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 분야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어민들은 연간 약 1조 7799억 원 이상 세금 부담을 떠안는다.

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 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 △농촌 주택·고향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일몰 기한 5년 연장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t 미만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어업권·양식 업무 권역 출원·변경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협·수협 등 조합 법인 등에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농산물 유통 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서 의원은 “안정적인 세제 지원으로 농어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개정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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