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세제 감면 특례 올해 종료 예정인
조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해
일몰 기한 5년 연장해 2030년 말까지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18일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 분야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농어민들은 연간 약 1조 7799억 원 이상 세금 부담을 떠안는다.
서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 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이자 소득세 비과세 △농촌 주택·고향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 일몰 기한 5년 연장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t 미만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어업권·양식 업무 권역 출원·변경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협·수협 등 조합 법인 등에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농산물 유통 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서 의원은 “안정적인 세제 지원으로 농어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개정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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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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