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관리·이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축산 농가 과도한 재산권 침해 방지 목적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 생활 환경을 보전하고자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과반수 주민 동의를 얻어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고자 일정 거리 내 가축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이다.

 

서천호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서천호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

가축사육제한은 민가수 기준을 충족한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리제한 반경 안에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가 최근 내놓은 ‘지방자치단체 가축사육제한구역 분석’ 자료를 보면 거리제한의 한 기준점인 민가수가 2015년말 평균 7.19곳에서 지난해 8월 5.38곳으로 낮아졌다. 2015년에는 민가수가 7곳가량이면 주거밀집지역으로 인정해 인근 가축 사육을 제한했지만 지난해엔 5곳가량만 돼도 제한했다는 뜻이다. 기준 민가수가 축소되면 주거밀집지역은 늘어나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해진다.

이런 사정에 더해 현행법상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 이전이 불가해 축산 농가들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이전이 어렵다보니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축산 악취, 해충 발생 등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는데 목적 있다.

서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 단체들이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 내 이전 허용에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하게 법리 검토를 한 끝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하면 농가들 권익 보호,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두천 기자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