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누리집이나 직접 신청 가능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11~15일 받는다.
일정 사유로 직접 투표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는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자신이 머무는 지역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내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 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하면 된다. 만일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서 선거공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신고와 대리 투표 행위 등을 근절하는 예방·단속 활동을 진행한다.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해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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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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