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9일 건설 부문 민생경제점검회의 대책 발표
LH, 분양가보다 낮게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직접 매입
가격 미정·매입 3000호 수준, 임대 주택으로 활용해
도내 건설업계 "가격이 맞아야 정책 효과, 더 지켜봐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골치인 경남지역 건설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물량을 팔려고 할까. 앞으로 LH가 제시하는 매입 가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건설 부문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책으로 △미분양 물량 매입 △구입부담 경감 △유동성 지원 등을 발표했다.

2024년 12월 기준 경남지역 미분양 주택은 5347호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기준 경남지역 미분양 주택은 5347호를 기록했다. 

먼저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직접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임대 수요가 있는 곳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데, 아직 매입가를 확정되지 않았다. LH는 2008년 국제적 금융위기 때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30~40% 저렴하게 역경매 방식으로 사들인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가격(분양가 50% 이하 수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는 방안으로 매입형 등록임대 확대도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비아파트에만 할 수 있는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을 전용면적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준공 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도 해준다.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준공 후 미분양 구매 부담은 줄인다. 앞으로 매입자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우대금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디딤돌 대출 금리는 2∼4% 수준이다.

창원시 의창구 사회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 4일 모습. /김구연 기자
창원시 의창구 사회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 4일 모습. /김구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을 확대하고자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반응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건설업체가 떠안은 종부세 등과 가격이 맞아떨어지면 매각 가능성이 크겠지만 정부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후속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받은 사람과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건설업체와 수분양자 간 다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건설사업 여건 개선책도 냈다.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을 서두르고 낙찰률 상향·턴키 수의계약 때 설계 기간 물가 반영·일반관리비 상향 등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적용 대상도 현재 공공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로 확대한다. 또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신규사업에 대한 개별 부담금 감면 △정비계획 입안요건 개선 △비아파트·비주택 사업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이라며 “정부가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에서 집을 다 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기준 1775호로 전년보다 59% 늘었다. 또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달 기준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는 70.4로 전월보다 1.2p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달 건설경기실사 ‘종합전망지수’는 69.3으로 전달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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