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막말은 분명한 감시 대상
내란 선동·선전하는 것, 범죄 행위 해당
'기자님 눈에는 안 보이고,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 제보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이런 막말 안 됩니다.'
지난해 12.3 내란 사태를 두둔하는 국민의힘 소속 거제시의원들 발언을 잇달아 보도하고 나서 한 독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다. 그는 갈무리한 페이스북 사진을 덧붙였다.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다.
독자 의견을 존중한다. 한 가지 차이점만 짚고 싶다. 공공연하게 막말을 한 당사자가 선출직 공직자라는 사실이다.
누리소통망(SNS)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다. 평범한 시민이 SNS에 막말을 올렸다고 기사를 쓰지는 않는다. 주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이기에 언론 감시 대상인 것이다.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자치단체장이든 선출직 공직자는 법률로 정해 놓은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마치 자신의 권력인 양 오·남용하지 않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한 극단적인 사례가 12.3 내란이다. 그 결과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를 부정하며 윤석열을 감싸려는 극우 보수세력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내란 특검법도 당론으로 부결을 고수한다.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당론이 타당한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당론을 무슨 사이비 종교 교리처럼 떠받드는 꼴이다. 당론을 앞세우지만, 역설적으로 당론 뒤에 숨어 몸 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경남 국회의원 13명도 당론에 따라 내란 수괴와 한배를 탔다. 그중 9명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갔다.
지난달 6일에는 7명, 15일에는 6명이 내란 수괴 사수대를 자처했다. 두 번 모두 참석한 의원은 4명. 박대출(진주 갑), 정점식(통영고성), 이종욱(창원 진해),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이다. 각각 언론인, 검찰, 경찰,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이 새삼스레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난파선이 될 위기에 놓였다. 이미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5일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냈다.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마저 불복하려고 드는 행태를 보면 '빼박' 위헌 정당이다.
<교수신문>이 해마다 12월에 선정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2024년에는 '도량발호'를 꼽았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라는 뜻이다. 2위는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인 '후안무치'이다. 해를 넘겨서도 내란 세력은 부끄러움 없이 날뛰고 있다.
얕은 지식으로 내가 꼽은 사자성어는 '부화뇌동'이다. '우렛소리에 맞춰 함께한다'는 뜻으로, 줏대 없이 남 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흔히 쓰는 말이다.
당론을 이유로 부화뇌동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많이 보인다. 내란을 선동·선전하는 것은 막말을 넘어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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