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잘 알고, 1987년 계엄령 준비 업무 경험
군 사령관들 내란 부역 부적절성 등 파헤칠 듯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합류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김해 갑 국회의원. /연합뉴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합류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김해 갑 국회의원. /연합뉴스

경남 4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합류했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는 31일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됨에 따라 45일 간 활동에 들어갔다. 5선 안규백(민주당·서울 동대문 갑) 의원이 위원장을, 3선 한병도(민주당·전북 익산 을)-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을) 의원이 여야 간사를 맡았다. 여야 의원 수는 위원장 포함 민주당이 10명, 국민의힘이 7명, 비교섭단체 1명(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다.

민 의원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원장(육군 준장)을 지내 군법을 잘 안다. 21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1987년 여름 제1야전군사령부 법무참모 시절 계엄령 준비업무를 해본 적 있다고 언급했었다. "12.3 내란 사태 때 비상계엄령은 만반의 준비 후 선포되는 것이라 큰일났다 생각했다"며 집이 아파트 고층임에도 계단을 이용해 내려온 뒤 서둘러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했다고 밝혔었다.

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반헌법·불법적 요소와 당시 군 사령관 등의 부적절한 행태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