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
민주당, 내란 일반특검 후보 추천 TF 구성해 논의
국회는 10일 가결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을 근거로 16일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을 위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위원으로 당연직 김석우 법무부 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촉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후보추천위를 구성했을 때 대통령은 위원회에 곧장 특검 후보자 2명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어 후보추천위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이번 사태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매우 높다”며 “대통령(권한대행)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일반특검)에 따라 특검 후보를 추천할 전담반(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고 나서 “특검이 신속하게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일반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임명토록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그럼에도 언제든지 특검이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검사 역할’을 할 소추위원 구성 논의도 시작했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비공개회의를 열고 관련 의견을 나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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