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담화문 발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진정한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은 오직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며 “우리는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이 내란죄의 공범이자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로 나아가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동 담화를 내놨다. 두 사람은 12.3 내란 사태가 반헌법적 행위라는 사실을 짚으면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니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질서있는 조기 퇴진 과정으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는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밀실에서 모의한 방식으로는 결코 나라를 안정시키고 민생을 챙길 수 없다”라며 “우리 국민은 한덕수 총리와 여당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동담화의 내용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월권 행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 대통령을 퇴진시킬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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