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가 지닌 '국가 권고' 기능 활용
교육부에 '역사적 의의' 공교육 포함 강제
행정안전부가 이행 상황 점검하도록 논의
3.15의거가 중고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할 국가 권고안 마련이 추진된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3.15의거과에 3.15의거 교과서 수록을 국가 권고안으로 채택하도록 힘쓸 것을 촉구했다.
3.15의거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부정선거에 항거한 첫 시민 저항운동이다. 하지만 일부 교과서에서 3.15의거를 축소 기술하거나 빠뜨려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 경남도교육청 등이 노력해 한국사 교과서 내 누락은 막았지만 자세하게 서술한 출판사는 없다시피 하다.
허 의원과 3.15의거과는 역사적 사건이 교과서에 누락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화해위가 지닌 ‘국가 권고’ 기능을 활용해 3.15의거 교과서 수록을 교육부에 공식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 권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진실화해위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명예 회복, 교육·기념사업 추진,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하는 제도다.
국가 권고 추진은 교육부가 3.15의거가 지닌 역사적 의의를 공교육에 포함하고, 관련 기관이 그 민주주의 정신 계승에 필요한 정책을 실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권고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행 의무가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이행 시 개선을 요구하거나 공표할 권한을 가진다.
허성무 의원은 “3.15 의거는 단순한 지역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초석이 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며 “교과서 수록은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국가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권고 추진으로 3.15 의거가 교과서에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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