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민주화운동 시민단체, 5.18진상규명법 사례로 제시
위원회 해산 전 대책 마련 요구…지방정부 등 연대 강조도
창원시 민주주의전당을 공간 상징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여론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로 이어진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정부 기록물 공개 의무와 함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국회 동의를 얻어 5.18민주화운동 업무 수행 국가기관이나 단체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진실을 규명한다는 목적에서 5.18진상규명법과 부마항쟁보상법은 유사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집된 ‘역사의 기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는 지점은 완전 딴판이다.
창원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요구 중 하나는 부마항쟁보상법에도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수집된 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위원회 활동이 올해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 움직임을 이끌어내더라도 시기적으로 법 개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정치권이나 행정이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민주주의전당 공간에 소장할 민간자료 기증·기탁 신청을 받고 있다. △일기·메모·수첩·신문 등 문서류 △사진·필름·테이프 등 시청각류 △훈장·그림·신분증 등 박물류 등 3.15의거,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가 대상이다.
이창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은 부마민주항쟁을 일례로 기증·기탁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부마민주항쟁은 마산을 기준으로 기간이 짧아 항쟁이 지닌 의미나 가치에 견줘 기록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부나 사정기관에서 작성되거나 수집된 자료는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민간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결국,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권한이 있는 기구에서 활동 중 확보한 자료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 회장은 “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수집된 자료는 국가기록원으로 보내질 텐데, 이마저도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주의전당에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를 소장해 상징성을 키우려면 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남도, 부산시 등 지자체와 경남도의회, 부산시의회, 창원시의회 등 지방의회 차원에서 연계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가 연대해 결의안이나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전당이 지역을 넘어 전국 민주화운동 성지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촉구도 있다. 이 회장은 “5.18민주화운동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반 가치를 계승하는 포괄적 상징이어야 할 것”이라며 “행정에서 단순히 시민 휴식공간 개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13일 열린 민주주의전당 운영 공청회 대응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공간 명칭을 단순히 여론조사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국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명칭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접근이다. 이 밖에 관장 공모 과정에 시민사회 의견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최환석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