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환경영향평가 기준 피해보상금 산정 문제 제기
SK오션플랜트 "모든 보상 마쳐"…재시행 요구에도 난색
고성·통영·거제·창원 등 진해만이 터전인 어업인들이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가 장기간 방치돼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K오션플랜트㈜ 어업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산정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양촌·용정일반산단은 지난해 10월 조성사업이 승인됐다.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됐으나 조선업 불황으로 장기간 방치됐다. 경남도, 고성군과 당시 삼강엠앤티㈜(현 SK오션플랜트)가 투자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 재추진 물꼬를 텄다. 지난 6월 정부 기회발전특구로 조건부 지정됐다. SK오션플랜트는 1조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특화 생산 거점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공동대책위는 “과거와 매립공법이 바뀌었다면 환경도 달라졌다는 뜻”이라며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 때와 양촌·용정일반산단 조성 때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어민 유입 등 보상 대상도 과거와 달라졌으니 환경영향평가로 피해보상금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고성·통영·거제·창원(마산·창원서부)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가 연합한 단체다. 이들은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 산단 건설 공사 추진 당시 사업시행사인 삼강엠앤티, 혁신기업㈜, 삼호조선해양㈜와 체결한 보상약정서에 따라 받을 보상금 가운데 삼호조선해양에서 지급할 보상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호조선해양에서 지급해야 할 어업손실 감정평가수수료도 대책위가 대납했는데 이마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삼호조선해양은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3개 지구 하나인 양촌·용정지구 특화사업자였다. 삼호조선해양 부도로 2010년 공정률 5% 단계에서 중단됐다. 2013년 해당 지구 육지부 토지 일부는 법원 경매절차를 거쳐 채권자인 부산은행에 넘어갔다. 2021년 토지 소유권을 사들인 것이 삼강엠앤티다. 삼강엠앤티는 2022년 삼호조선해양을 인수해 흡수합병했다. 삼강엠앤티도 이후 SK에코플랜트에 인수돼 지난해 SK오션플랜트로 사명이 바뀌었다.
공동대책위는 “미지급 보상금과 감정평가 대납수수료 지급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지난해 말 SK오션플랜트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어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오션플랜트 측은 모든 보상을 마쳤고 사업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어업인과 약정한 어업피해 보상금은 모두 지급됐고 미지급 어업피해 보상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 수수료는 삼호조선해양 회생절차 과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SK오션플랜트 설립 전 모든 권리가 소멸됐다”며 “지급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재검토했지만 소멸시효도 2021년 7월 1일 완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 재시행 요구도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부처와 재협의, 변경협의를 마쳤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공동대책위와 SK오션플랜트 사이에 견해차가 커서 도, 고성군 등 행정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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