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 전략기술에 방위산업을 포함해 관련 인력·연구개발비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인 연구·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 관련 개발비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방위산업은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돼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법에 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방위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을 포함해 관련 기업들이 세제 지원을 마중물삼아 투자를 더 확대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방위산업이 더욱 진흥하도록 범정부 차원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제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김두천 기자

키워드
#경남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