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 전략기술에 방위산업을 포함해 관련 인력·연구개발비에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인 연구·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 관련 개발비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방위산업은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돼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법에 세액공제 대상 분야에 방위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을 포함해 관련 기업들이 세제 지원을 마중물삼아 투자를 더 확대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 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방위산업이 더욱 진흥하도록 범정부 차원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5일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제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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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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