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미지정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창원시 제기한 상고 기각 결정
시 "법리 해석 거쳐 정상화 방안 찾을 것"
5차 공모 민간사업자와 법적 분쟁 남아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자사업 4차 공모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4차 공모에 참여했던 GS 컨소시엄 중 1곳인 ㈜세경산업개발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 소송 1심에서 창원시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창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허성무 시정 때 시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GS 컨소시엄이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우선협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창원시는 심의위원회 당시 원고 컨소시엄이 제출한 토지매입비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전제하고 이를 심의위원들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심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법리 해석을 거쳐 이후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영진 시 해양사업과장은 “4차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를 놓고 재심사를 해야 하는지, 4차 공모지침서에 따라 공모를 재진행해야 하는지 등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5차 우선협상자였다가 지정 취소된 민간업자와도 법적 분쟁 중이라 그 사안까지 포함해 민간공모 진행 등 정상화 방안을 찾는 데 시일이 더 걸린다”고 밝혔다.
시는 5차 공모에 참여했던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 1곳인 ㈜휴벡스피앤디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효력 정지 신청이 지난 4월 법원에 받아들여졌으며,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지난달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었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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