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창원시의원 시정질문
홍남표 시장 "사업 변경사항 등
시의회에 미리 동의 얻겠다 " 약속
창원시 장기 표류 민자사업 중 하나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창원시의회에서 4차 공모 재심사를 하려면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홍표(더불어민주당,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시의원은 9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4차 공모 재심사가 적법한지 따졌다.
전 시의원은 “공모에 따른 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인데, 4차 공모 참여 업체가 알려진 상황에서 비공개 진행 원칙이 위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재공모를 하던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주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사전에 절차를 알리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전 시의원은 비공개 원칙을 준수할 수 없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국가가 공인할 수 있는 평가자들로 구성하는 등 재평가 절차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전 시의원은 또 “지난해 말 창원시는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해 고시까지 했다”며 “도로 모양, 구역 등 변화가 급격한데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수정 요구가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홍 시장은 “애초 4·5차 공고를 낼 때 상위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바로 잡으면서 변경 고시를 한 것”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고 나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고 시의회에 변동사항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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