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방향 결정 후 절차 답보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반영
심사 공정성 확보 문제 등 고심
5차 공모 민간사업자 반발 표출
시 "재심사는 별개 문제" 선그어
공공영역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자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시는 4차 공모에서 탈락한 민간사업자와 소송에서 패소한 후 3개월 동안 ‘공모 재심사’라는 방향을 결정했지만 이후 절차는 답보 상태다.
시는 4차 공모 때 단독으로 참여했던 GS건설 컨소시엄을 놓고 재심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4차 공모지침서에 따라 공모를 다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한 업체만 놓고 재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첫 단계인 심사 공정성 확보 문제부터 난항이다. 공모 심사는 업체 이름 비공개 평가가 원칙인데 4차 공모에 참여했던 민간사업자는 GS건설 컨소시엄으로 이미 공개돼 있기 때문이다.
무려 3년 전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놓고 다시 심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쟁점이다. 시는 감사실 지적 사항에 따라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지난해 말 최종 완료했다. 기존 민간 사업계획서는 이와 동떨어진다. 여기에 더해 2021년 4차 공모에 신청했던 컨소시엄 참여 업체들이 유지되지 않을 때 재심사가 타당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시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4차 공모에 대해 다시 절차를 밟겠다지만 구체적인 재심사 일정은 나온 게 없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대법원은 GS건설 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 1곳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규용 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재심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중”이라며 “지역 여론도 수렴하고 법률가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 의견도 수렴 중으로 급하게 추진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 반발에 대해서는 “4차 재심사는 별개 문제이며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서) 최근 입장문을 낸 것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행태로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5차 공모에서 뽑힌 민간사업자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법적 분쟁은 또 다른 숙제다. 지난해 창원시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취소를 통보했다. 컨소시엄 참여 업체인 휴벡스피앤디는 시의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4차 공모 재심사를 놓고 반발하고 있다.
휴벡스피앤디는 지난 7일 입장문에서 “창원시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차 공모와 관련한 행정 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는 4차 공모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휴벡스피앤디가 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효력 정지 신청을 지난 4월 받아들였고, 창원시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마산해양신도시 공공 영역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정 국장은 “민간 부문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공공 부문인 디지털혁신타운과 한국관광정원 조성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2013년 민자사업으로 시작된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면적 64만 2167㎡ 가운데 68%(43만 9048㎡)를 공공이, 나머지 32%(20만 3119㎡)를 민간에 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마산합포구 앞바다 매립지 마산해양신도시는 민자항만 가포신항 건설 때 나온 항로 준설토를 쌓아 만든 곳이다.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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