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더디기만 한 유공자 예우 개선
지자체 상당수, 수당 차별 지원 '여전'
보훈 조례 목적 따로 지원 따로도 문제
"법 위반 말고 속히 지원 체계 구축을"
같은 국가보훈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에 대한 대우와 지원 체계가 차별적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각에 놓인 5.18민주유공자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높다.
5.18민주유공자와 보훈 담당관 간담회가 지난 2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경남을 비롯해 강원·경북·부산·울산·대구에 사는 5.18 단체 회원들과 경남·부산·울산지역 보훈 담당 공무원,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경상강원지부가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회원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 5.18민주유공자를 제외한다고 성토했다. 경상강원지부가 집계한 영동·영서·영남권역 시군별 보훈수당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수당을 주는 곳은 △경남 11곳(진주·김해·밀양·거제·양산·의령·함안·창녕·남해·함양·거창) △강원 9곳(강릉·동해·속초·횡성·영월·정선·철원·고성·양양) △경북 3곳(김천·영주·칠곡) △부산 1곳(남구)이다.
김균식 경상강원지부장은 “2022년부터 지자체별 수당 지급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각 지자체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시정을 촉구했지만 좀처럼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부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보훈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모든 국가보훈자와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적용 대상자로서 예우·지원을 받는 사람이다.
합천군 조례가 잘못된 사례로 제시됐다. 군 조례를 보면 예우·지원 대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규정돼 있다. 반면 세부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부상·공로자 등으로 제한했다. 같은 보훈대상자인 5.18민주유공자는 지원 근거조차 없는 셈이다.
변대근 경상강원지부 사무국장은 “많은 지자체가 국가보훈기본법 규정을 위반해 민주유공자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별 보훈 담당 공무원들은 충분히 예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견해만 밝혔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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