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산안법 개정안 22대 1호로 발의

경남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일해 온 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이 학교급식실 산업재해를 줄이고 부실 급식 퇴출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정 의원은 3일 국회에서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조합원 150여 명과 함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실 종사자 건강 보장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급식위원회가 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 인원과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심의하도록 하고, 심의위에 학부모와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종사자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게 주목적이다.

 

정헤경(오른쪽) 진보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학교급식실 산업재해 퇴출, 부실 급식 퇴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1호 법안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진보당
정헤경(오른쪽) 진보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학교급식실 산업재해 퇴출, 부실 급식 퇴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1호 법안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진보당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환경 측정과 역학조사 때 노동자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고, 요양급여나 유족 급여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 내용을 담았다. ‘유해인자에 노출돼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를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작업중지권 행사에 불이익 처분을 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게 신설했다.

산재 이후 복귀 노동자 전환배치 의무 규정, 전환배치 시 임금 등 불이익 처분 방지와 위반 시 형사 처벌, 전환배치에 필요한 교육과 자격 취득을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 1만 8545명 중 ‘폐암 의심 또는 매우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이 187명(1.01%)에 달해 학교급식 종사자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폐암 발병률이 높은 원인은 고온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조리퓸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무환경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밝혔다.

 

정헤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학교급식실 산업재해 퇴출, 부실 급식 퇴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진보당
정헤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학교급식실 산업재해 퇴출, 부실 급식 퇴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진보당

그러면서 “급식노동자 인권이 보호될 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 가능하다”며 “최초 여성 비정규직 국회의원으로서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절규에 화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 노동자 노동 인권 확보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 노동자 법적 근거 마련과 적정 정원 기준 규정, 피해자 복무·경제적 지원·건강 검진·환기 시설 개선 등 환경 개선 보장만이 대책”이라면서 “여야를 막론한 국회가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실 산재 사고 퇴출, 부실 급식 퇴출법’ 통과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국회의원 75명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논의 없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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