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찬 179명- 반 111명-무효 4명
의결 정족수인 196명 못 채워
민주 "22대 국회 1호 당론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해병 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 6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해병 특검법은 재의결 요건인 찬성 196명을 충족하지 못해 모든 회기를 마친 21대 국회와 함께 폐기됐다. 이날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 의사를 밝혀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으나 이들 외 낙천·낙선한 국민의힘 의원 이탈표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채 해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 법안으로 채 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검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 여론이 60~70%에 이르는 등 지지 여론이 높고, 수사 외압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 명분도 쌓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윤석열 정부 실정과 비리를 계속 부각할 수 있다.
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 의원들은 본회의 정회 뒤 국회 로텐더홀 ‘채 해병 특검 부결 규탄대회’에서 22대 국회 재추진을 결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 행태에 온 국민이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며 전체 야권에 “채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 야권의 6개 정당과 정의와 양심에 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해 200명을 넘겨보자”고 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원내대표도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자기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 사용한 권력은 더는 민주공화국 권력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여권을 향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기회가 있다면 구조의 손길을 잡으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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