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전경. /경남도민일보DB
창원지방검찰청 전경. /경남도민일보DB

검찰이 수년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건에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1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ㄱ 씨가 받은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ㄱ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 16명의 명의를 빌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1만 100여 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도 부정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정에 서고 나서 가족과 지인 등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ㄱ 씨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의사 ㄴ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ㄴ 씨는 ㄱ 씨에게 장기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240회에 걸쳐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ㄱ 씨가 장기간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의 범인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ㄴ 씨도 의사로서 명의 도용 사실을 알고도 불법처방을 돕는 등 죄책이 무겁다. 허위 자백을 한 3명의 피고인도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으나 낮은 형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1심에서 ㄱ 씨는 징역 2년,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ㄱ 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자백을 한 3명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이 사건 당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ㄱ 씨는 위법하게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다. ㄴ 씨도 오랜 기간 의사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해 왔다”고 밝혔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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