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시행
공시가 4억 이하 주택 추가로 구입 시에
각종 세제 1주택자 간주해 특례 제공해
실거주 묻지 않고, 투기 조장 우려도 커

정부가 비수도권 생활인구를 늘릴 목적으로 ‘세컨드 홈’을 활성화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한 해 이른바 ‘별장’을 마련해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를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89곳인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을 제외한 83곳이 이 특례를 받는다. 다만,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공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인 만큼 통상 시세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 특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이를 적용한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다.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천 옹진군에 공시가 4억 원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되는 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샀을 때는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컨대 밀양시에 주택을 1채 보유한 ㄱ 씨가 밀양지역에서 추가로 1채를 구매해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고자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도 지난해 4월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부가 지난 1월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을 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실거주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택매입이 인구감소대책에 무슨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인구감소지역까지 투기가 활성화돼 집값이 오른다면 누가 지방에서 살고자 할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토연구원도 <국토연구> 2022년 12월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 방안’ 보고서에서 “경제적으로 침체한 농촌지역에서는 빈집이 많고 주택 수요가 크지 않아 세컨드 홈 개발이 환영받을 수 있지만, 이 개발이 정점에 이른 후에는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이 나타나기 쉽다”고 우려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증적인 현황 자료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국외 연구도 소개했다.

정부는 이번 인구감소지역 대책 발표에서 방문 인구를 늘리고자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사업을 남해·하동군 포함 7개 시군에서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에는 ‘복합형 루미나 시설을 갖춘 라이팅 아일랜드’와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하동군에는 교육 융합형 복합 관광단지(사업명 미정)를 조성한다.

이들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 필수시설 요건도 완화한 조건으로 추진된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해온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주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 혜택도 준다.

정주 인구를 확대하고자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과 할당 인원도 확대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일정 기간 거주와 취업·창업을 조건으로 발급된다. 참여 기초자치단체를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린다. 비자 받는 인원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한다. 경남에는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에 250명까지 받을 수 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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