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합의 9일 본회의 통과시키기로
8일 오전 과방위와 행안위서 관련법안 처리
오후에 법사위도 신속한 체계·자구심사 예정
세계 우주경쟁 대한민국이 뒤쳐질 상황 우려
총선 앞 여야 서부경남 민심 잡기도 고려된 듯
'이태원 참사 특별법', '쌍특검법' 유탄에 '경계'
사천에 ‘한국판 NASA(미국 항공우주국)’ 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우주항공청법)이 여야 합의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법안이 통과하면 올해 상반기 개청에 청신호가 켜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함께하는 ‘2+2협의체’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갑작스럽게 피습되면서 회의가 취소돼 발표가 미뤄졌다”며 9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8일 오전 과방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우주항공청법이 법사위로 넘어오는 대로 통과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정부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도 손봐야 한다. 이를 처리할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오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연다.
우주항공청법은 지난해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에 국정감사, 상임위 회의 등을 거치며 제기된 쟁점 사항을 없앤 내용으로 종합 정리·수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법은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해 NASA처럼 우주항공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청이 아닌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전략본부로 기구 구성 등을 주장했었다.
우주항공청 연구·개발(R&D) 기능 부여를 두고 기존 우주 전담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등과 기능 중복 등 문제도 제기됐다. 여야는 우주전담기관을 청 단위로 두되 국가우주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R&D 기능을 유지하는 대신 항우연과 천문연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로 해당 역할 부여와 관련 내용 법안 본조항 삽입 등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국회가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하면 지난해 4월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지 9개월만이다. 다만 안건조정위 협의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우주항공청 직원 정주 여건 조성’을 지원 조항이 삭제되고,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부칙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주항공청을 하루빨리 개청하는 데 걸림돌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시행 부칙을 개정한다면 올해 상반기에 개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법을 두고 대립하던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데는 세계 우주개발 경쟁에서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인도 달 남극 탐사선 착륙, 중국은 2026년 탈 탐사선을 남극 착륙시킬 계획이다. NASA는 달에 거주 가능한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여야 모두 경남 민심을 인식한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에도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이 추진돼 창원과 김해, 거제 등 수혜가 기대되는데 상대적으로 서부 경남지역은 소외되고 있다. 특히 우주항공청 개청 지연에 따른 역풍은 더불어민주당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두관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그동안 법안 처리가 안 된 건 민주당 반대 때문이라기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도내 국민의힘 13명이 합심해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하지 않는 등 큰 틀에서 협치가 안 됐기 때문”이라면서 “도당 차원에서는 총선 전 민주당이 책임 있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원내대표단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 측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권행쟁의심판 청구 검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9일 본회의가 파행할 수 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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