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연대회의 핵오염수 바다투기 문제점 토론회
삼중수소 먹는 물 기준치 초과 막을 수 없다는 점 지적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 데이터 감추기 등 우려 상당해"
사전통보협의 부재, 방사능 물질 투기 국제해양법 위반
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투기 잠정 중단 신청해야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능 농도를 줄이는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가 삼중수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만큼 바다 투기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는 핵발전·환경공학 전공 교수들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수연대회의가 4일 국회에서 주최한 ‘교수들이 본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핵발전, 환경공학, 국제법 전공 교수들은 핵오염수 바다 투기 위험성과 국제법 위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ALPS 맹점과 당장 투기를 막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는 ALPS가 60여 종 핵물질을 정화한다고 하나 삼중수소는 물론 스트론튬, 탄소14 등은 제거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62개 핵종 중 72%가 핵종별 배출 기준을 초과하고, 15%는 10~100배 이상, 6%는 100배에서 최대 2만 배 가까이 높다는 건 일본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ALPS 가동률을 높이고자 흡착제 교환 빈도를 의도적으로 낮췄기 때문이라는 게 도쿄전력,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 학자들도 ALPS 설비와 이를 운용하는 도쿄전력 신뢰성 부족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 교수는 “미국 페렝 달노키 베레스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1월 도쿄전력이 확인한 핵종 9개는 바다 투기 안전성을 입증할 대표성이나 관련이 없다는 점을 짚었다”며 “특히 표본으로 뽑은 오염수도 저장탱크 4분의 1 수준만 측정해 핵 찌꺼기 폐기물 정보가 전혀 없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일관성 없는’ 데이터 표본 추출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삼중수소 농도 기준이 매우 느슨한 수치인데도 이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농도가 73만㏃/ℓ인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세계보건기구(WHO) 마시는 물 기준인 1만 ㏃/ℓ보다 낮은 1500㏃/ℓ로 배출한다고 하나 마시는 물 기준 적용 시 미국이 740㏃/ℓ, 유럽이 100㏃/ℓ,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5㏃/ℓ이다. 우리나라 정상운전 핵발전소 삼중수소 배출 관리기준치는 4만㏃/ℓ이지만 월성핵발전소 배출수 농도는 13.2㏃/ℓ, 우리나라 마시는 물 삼중수소 기준은 6㏃/ℓ”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정부는 일본에 1500㏃가 아니라 15㏃수준으로 방류하라는 말을 못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 폐기물 처분기준 규정에 ‘자체 처분을 위해 인위적인 희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특정 안전 가이드 SSG-45’에서 ‘정상적인 작업에서 발생하는 희석 외에 의도적으로 물질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일본 행위는 오염수 탱크 농도 측정 대신 희석 탱크에서 대량 해수를 희석해 방류 방사능 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허용 기준이 1이지만 삼중수소 농도는 2.33이고, 29개 핵종은 0.28이지만 삼중수소와 29개 핵종을 합한 농도는 2.6으로 기준치를 넘는 농도인데 이런 방식이라면 오·폐수를 홍수 때 무단투기해도 된다는 논리로도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환경 범죄’로 규정한 그는 “이는 자국 내 처리 원칙, 정당화 원칙에 어긋난 국제해양법 제소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정부는 사전통보협의 부재, 저농도 방사성물질 바다 투기도 국제해양법 위반인 점을 들어 국제연합(UN) 해양법 위반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제소와 함께 잠정 조치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적 생명권·환경권 보호 차원에서 UN 인권 이사회 차원 진정, 중국처럼 검역 범위를 농수산가공품으로 확대하는 등 강력한 검역 시행으로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 실추라는 부담도 안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법 전문가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사전협의 의무, 사전통고의무, 원자력안전기준 준수 의무 등을 전혀 지키지 않아 국제해양법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고, 2021년 4월 투기 방침 최종 결정 이후에도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행위로서 이는 제소의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고, UN국제해양법협약(1982년), 원자력안전협정(1996년) 의무 위반으로 객관적 요건도 갖췄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는 구속력 있는 여러 절차 중 관할권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UN국제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고 제286조 강제분쟁절차를 활용해 최종 본안 판결 전 긴급한 위험성에 근거해 제소 2주 안에 핵오염수 방출 중단 잠정 조치를 본안 재판소에 요구해 당장 바다 오염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두천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