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 개정해 기준 강화
녹조 관련 조류독소 항목 확대

지난해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창원 등지에서는 4대 강 보 건설 이후 녹조 현상 심화로 가정집 수돗물에 녹조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깔따구 유충이 출몰하는 등 먹는 물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환경부는 이에 먹는 물 수질을 조사할 때 조류 독소 검사 항목을 늘리고, 깔따구 유충이 있는지 확인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 통합정책관은 3일 "수도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 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조류 독소를 '마이크로시스틴-LR' 1개 항목만 감시해 왔다. 기준치는 1㎍/ℓ 이하이며, 정량한계는 0.1㎍/ℓ 이하다. 0.1㎍/ℓ 이하인 수치는 검출로 인정하지 않았다. 수질 감시항목을 강화하면 조류 독소 LR 1종에서 'LR', 'RR', 'YR', 'LA', 'LY', 'LF' 등 6종으로 늘어난다. 농도 기준은 6종을 합쳐 1㎍/ℓ 이하로 강화한다. 정량한계도 0.05㎍/ℓ 이하로 강화해, 이보다 높으면 검출치로 표기한다.

창녕군 이방면 우산리의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녹조로 오염된 낙동강물을 채수하고 있는 창녕환경운동연합 곽상수 의장. /이일균 기자
창녕군 이방면 우산리의 합천창녕보 상류에서 녹조로 오염된 낙동강물을 채수하고 있는 창녕환경운동연합 곽상수 의장. /경남도민일보DB

검사 방법도 '액체크로마토그래프-텐덤질량분석(LC-MS/MS)법'을 적용한다. LC-MS/MS법은 효소면역분석(ELISA)법보다 신속성이 떨어지는 대신 정확도가 높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기존 감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깔따구 유충은 한 달에 한 번 정수 여과를 마친 100ℓ시료를 현미경으로 확인한다. 유충이 발견되면 검사 주기를 하루 한 번으로 줄인다.

2020년 인천·제주에서 시작된 수돗물 깔따구 유충은 지난해 창원시 진해구 석동정수장에서 각 가정에 보급된 수돗물에서도 나왔다. 심미적인 불쾌감을 주나 국내에서 깔따구 유충이 인체에 직접 피해를 준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다. 

환경부는 먹는 물 수질 감시항목 변경과 분석 항목 확대 등과 관련해 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서 검토 사항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두 달 동안 수도사업자와 수질검사기관 등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시험기기 작동법, 시료 준비 등 개정 고시 관련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박재현 정책관은 "조류 독소 등 이번 수질 감시항목 변경으로 먹는 물 안전성을 높이고 정수장 관리 수준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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