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 2면의 KBS창원 경남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내년 총선 경남 국회의원 교체 요구 51%' 보도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별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은 곳과 그 지역구 의원들을 함께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6항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고시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표본이 500명보다 작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면 안 됩니다.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은 보도였기에 바로잡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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