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자 5면 '혈세 56억 횡령 밝힌 한 시민의 정의감' 기사에서 '창녕군 한 단체가 후원한 체육발전기금 1억 원 중 5700여만 원을 ㄱ 씨가 횡령한 후 반환했다'는 보도 내용은 ㄱ 씨가 아닌 군체육회 ㄴ 씨의 혐의이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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