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 (7)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

보상·안전관리 개선 노력 진술
"지역·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피해자 가족 여전한 고통 호소

선고를 앞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도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오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ㄱ 씨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최후 변론과 진술 기회를 줬다.

삼성중공업 측 변호인은 크레인 사고 이후 안전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피고인 삼성중공업은 막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27명과 민사합의를 이뤘고, 나머지 피해자 4명과도 민사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사고 재발을 막고자 안전이 제1원칙이라는 기치를 세우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 아래에서도 안전보건 예산을 계속 늘린 결과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안전사고가 점차 주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에는 정부 공인 평가(고용노동부 공정안전관리 이행 상태 정기 평가)에서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S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거제지역 총생산과 고용 총량 약 30%를 맡을 정도로 지역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현재 조선 경기 침체가 끝나고 전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거제형 조선업 고용유지 모델을 시행하면서 지역 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상 참작하셔서 피고인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삼성중공업 측 대리인 최후 진술도 변호인 최후 변론과 마찬가지 따로 사과는 없었다.

"사업장 내 큰 사고로 많은 피해자가 난 점에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사고 이후 회사에서도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사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마쳤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중공업은 사업장 내 근로자 안전 유지 등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자체 안전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삼성중공업이 지역 경제와 국가에 기여하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하청업체 대표 ㄱ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대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지브 크레인은 고정적이었고, 삼성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이동 과정에서 난 사고이기에 처지를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선영(46) 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박 씨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크게 다친 피해자 장훈(43) 씨 배우자다. 박 씨는 시간이 흘렀어도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일이 피해자를 찾아다니면서 고개를 숙여야지, 비싼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법정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오후 1시 55분 선고를 예고했다.

/최환석 김다솜 기자 che@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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