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점득 시의원 5분 자유발언서 제안해
민간인 희생자 국가추념일 제정 건의안
내달 1일부터 예산안 예비 심사 진행

구점득 창원시의원이 25일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구점득 창원시의원이 25일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 입법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창원시 조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영향평가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점득(국민의힘, 팔룡·의창동) 창원시의원은 2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입법영향평가제를 제안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창원시 조례는 779건, 규칙 166건이 운영 중이고 최근 6년간 의원 발의 조례가 한해 평균 80건에 이르지만 조례 효용성을 따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구 혜택을 앞세운 조례 남발과 ‘선거용’, ‘선심성’ 조례 제정 등이 부작용으로 꼽힌다.

입법영향평가제는 사전에 조례 중복성, 상위법 저촉을 검토해서 오류를 방지하고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사후 평가, 실효성, 공공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법영향평가제는 2013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처음 제정됐고, 이달 기준 전국 85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했다. 경남에서는 경남도, 사천시, 거제시, 거창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구 시의원은 “조례는 제정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며 “조례가 시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책 효과는 있는지, 행정적 부담이나 재정 낭비는 없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안 발의 전에 전문위원실이 체크리스트를 두고 입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제정 후에는 주기적으로 실효성을 평가해 개정이나 폐지 등의 조치를 하자고 설명했다.

구 시의원은 내년 1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 임시회에서 조례 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창원시의회가 25일 제148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있다.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가 25일 제148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있다. /창원시의회

이날 정례회에서 전홍표(더불어민주당,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천수(국민의힘, 구산·진동·진북·진전면·현동·가포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도 각각 채택됐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은 1950년대 보도연맹원 검속과 학살로 창원을 비롯해 전국에서 민간인 희생자가 100만 명에 이르는 사실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확인됐기에 국가 추념일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은 정부 제1차 화훼산업육성 종계획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 지역을 지정해서 생산·유통·마케팅·수출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상현(더불어민주당, 충무·여좌·태백동) 시의원이 올해 3월 공무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부분이 있다며 공개 석상에서 ‘경고’ 징계 요구 안을 올렸지만, 의원 투표 끝에 부결돼 징계 결정을 받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부당한 업무 지시는 없었다. 해당 공무원이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서 윤리특위에 회부됐었는데, 정당한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어서 권익위원회에도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내달 1일부터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고 8~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은정 의원, 부위원장은 이정희 의원으로 선임됐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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