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강연 관련 진주시의 일방적 보조금 취소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경남도 행정심판위 행정심판 청구
여성민우회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중대한 위법 처분”

진주와 경남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8월 2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강연회 보조금 취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귀용 기자
진주와 경남지역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8월 2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강연회 보조금 취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귀용 기자

진주여성민우회가 지난 8월 진주시의 ‘성평등 교육 보조금 지급 취소’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와 함께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진주여성민우회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특정 표현(페미니즘·퀴어·성평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변경을 요구한 행위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4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이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주여성민우회는 국가인권위에 동일한 차별행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진행을 진정했다. 행정심판위에는 보조금 일부(481만 원) 취소 처분 무효를 청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진주시 행위는 단순한 보조금 취소가 아니라, 특정 사상과 성소수자 관련 표현을 이유로 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 행위이며, 특히 절차적 위법성 등 중대한 위법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주여성민우회는 8월 29일~9월27일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경상국립대에서 질병, 퀴어, 환경, 언론, 미술, 법, 과학, 대중문화, 남성, 공동체 등 성평등과 관련한 총 10개 주제로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무료 강연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 강연회는 진주시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하지만 강연회가 열리기 전, 지역 보수 기독교단체 등이 반발하자 진주시는 여성민우회에 프로그램 변경 또는 재검토를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여성민우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진주시는 이례적으로 보조금 재심사를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보조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여성민우회는 진주시의 취소 결정에도 기존 계획대로 강연회를 진행했다.

/허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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