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서왕진·정혜경 국회의원 공동 발의
“국민 삶 지키는 법적 기반 마련 필요하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서왕진(조국혁신당·비례)·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석탄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서왕진(조국혁신당·비례)·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석탄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서왕진(조국혁신당·비례)·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노동자 정의로운 전환 등을 제도화하는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탈석탄법)을 발의했다. 법제화된 탈석탄 시점까지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사회와 발전소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여야 의원 세 사람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석탄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한 기후 위기 대응과 가속화 하는 기후재난에서 국민 삶을 지키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낸 법안에는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탈석탄 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유지·정의로운 전환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 등이 담겨 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서왕진(조국혁신당·비례)·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석탄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 을)·서왕진(조국혁신당·비례)·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석탄법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구체적으로 국내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을 2030~2035년으로 규정한다. ‘탈석탄위원회’가 정확한 폐쇄 시점과 계획을 결정한다는 점도 못 박혔다. 이 밖에 석탄발전노동자 고용 보장과 발전소가 세워진 지역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환경단체는 관련 법안 발의에 반색했다.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는 “탈석탄법제정연대가 2년간 숙의해 만든 시민사회 정의로운 탈석탄법법 내용이 반영됐다”면서 “그동안 탈석탄 시기 설정과 전환 과정에 따른 노동자 고용 보장에 체계적인 법규가 없던 만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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