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업주가 임금을 떼먹고, 신고해서 이주노동자를 강제출국시키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미등록자를 단속하는 법무부 이민당국과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의 모순적인 법 집행 상황에서 ‘근로감독’이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남의 조선업 현황을 보면, 직고용과 하청고용을 포함하여 30% 이상이 이주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해를 비롯한 함안, 창녕, 밀양, 양산 등은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이 지역경제 활동의 엄연한 주체가 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과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작업장 이동제한 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체류 비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작업장 내 근로 감독의 부실도 원인이다. 노동조합마저 이중적인 태도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즉 기존 조합원의 이익 침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유입한 이주노동자로 인해 기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

이는 결국 사업주들이 기존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고, 신고와 출국 위협, 사업장 변경 허가권을 무기로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사회는 이주노동자의 증가가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점, 지역의 청년취업에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는 점,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차별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농업과 어업 등에서의 인력난 해결에 이주노동자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점,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차별적 인건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제조업 전체의 인력 비중에서 이미 20% 이상을 이주노동자가 점유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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