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둥오리 두 마리가 주남저수지를 거닐고 있다. /백솔빈 기자
청둥오리 두 마리가 주남저수지를 거닐고 있다. /백솔빈 기자

청둥오리 두 마리가 주남저수지를 거닐고 있다. 물에 코를 박고 먹이를 찾는다. 먹느라 바빠 서로 멀어지다가도 다시 가까워진다. 한눈에 봐선 부부인지, 형제·자매인지 알 수 없다. 노을 그림자가 암수를 가리고, 같은 배에서 나왔는지는 알 길이 없다.

최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별이 같더라도 ‘배우자’, ‘비혼 동거인’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됐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주도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성소수자 단체 등은 이번 변화가 “성소수자 존재가 국가 통계에 기록되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동반자법 실현에 기대감을 높였다.

생활동반자법은 성별이나 혈연에 관계없이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돌보는 관계라면 혼인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이다. 저 오리들처럼, 모든 생명은 누군가와 보폭을 맞추며 살아간다. 그 단순하고도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왜 성별이나 혈연이라는 기준으로 제한돼야 할까.

/백솔빈 기자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