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검·총포 관련법 경찰 숙지 미흡
수사 신뢰성 국민 의문 갖는 이유
여당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권마저 폐지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완벽하다는 것을 전제로 검사의 보완 수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반론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한다.
2013년 경찰청은 고유번호가 없는 도검 유통을 막겠다는 이유로 ‘도검 소지 허가 시 번호를 타각(번호를 새기는 일)하고, 거부하면 소지 허가를 불허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근거로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4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를 제시했다.
그러나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제2조, 2조의2, 2조의3, 2조의4 등은 총포,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구조와 성능을 규정하면서, 제조회사, 모델명, 고유번호를 기관부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검은, 구조와 성능은 물론 고유번호를 표시하라는 규정이 없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 또한 도검 번호 타각은 법률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필자의 요청을 인용했고, 경찰청은 지시를 철회했다.(법령해석 13-0422)
2015년 경찰청은 총포화약법 제22조 4항을 신설하고, 총포화약 안전기술협회(이하협회)에 수렵 희망자 사전교육을 위탁하면서 총포화약법 제48조 제1항 및 제52조 제5호를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간 위탁이란 법률에 정해진 직무 범위와 행위의 주체를 대내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법률에 개별적, 명시적 위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총포화약법 제22조 4항의 수렵 희망자 교육에 대한 명시적 위탁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필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이 또한 필자의 요청을 인용하므로 경찰청은 협회 위탁을 철회했다.
2021년 총포 소지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경찰서마다 달라 민원인들 불만이 컸다.
따라서 필자는 법정 구비서류가 아닌, 운전면허증, 양도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경찰청은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없다, 양도서는 법정 구비서류라는 이유로 오히려 면허증과 양도서를 징구(徵求)하라’는 업무 지시를 하달했다. (21.12.2.-경찰청 생질-4314호)
그러나 필자는 경찰이 운전면허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83의 2,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있고, 양도서는 출처 증명이 아니라는 것이 총포화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제10호의 4 서식 말미에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는 등, 업무 지시 철회를 요청한 결과 경찰청은 운전면허증과 양도서를 받으라는 업무 지시를 철회했다. (2022.경찰청- 생질-615, 2460, 1194)
총포 소지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주 명확한 행정 법령인데, 받아라, 받지 말라는 지시를 3번째 반복했다.
수사 경찰과 행정경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보직에 따라 행정경찰이 수사도 하고 수사 경찰이 행정도 한다.
독자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15만 경찰의 지휘부의 법령 지식이 이러한데,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선 경찰 수사, 검사의 보완 수사 없이도 가능할까? 필자만의 의문은 아닐 것이다.
/오수진 한국총포협회 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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