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에 필요한 정부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스마트공장은 제조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제품 제조 과정을 제어·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최근 인공지능(AI) 제조업 활용과 확산을 앞두고 스마트공장으로 전환은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 국회의원. /허성무 의원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 성산 국회의원. /허성무 의원실

지난해 ‘스마트제조혁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견기업 스마트공장 도입율은 85.7%로 높으나, 중소기업은 18.6%에 그쳤다. 중견기업 중 고도화단계는 2%, 중소기업은 0.5%에 머물렀다.

이재명 정부는 경남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에 △경남산업단지에 AI 기반 첨단 스마트공장 확산 △중소기업 AI 활용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준비된 개정안은 국내 법인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출연하는 금액의 법인세 공제를 추가로 10%까지 확대하고,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현장에 직접 인력을 지원하면 해당 인건비 10%를 세액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함으로써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도울 세제를 지원한다.

허 의원은 “스마트공장에 투자하는 시설·자금·인력에 세제 지원을 해 공장 인공지능 전환(AX)에 박차를 가하고, 제조업이 국민 경제 기초와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저수지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제조혁신 예산은 2021년 4376억 원, 2022년 3570억 원, 2023년 1671억 원, 지난해 2191억 원, 올해 2361억 원이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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