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 제재 수위 높여
다수·반복 사고 때 과징금 제도 도입
영업정지 요청, 공공입찰 참가 제한
ESG평가 반영, 대출심사 항목 추가

건설업체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면 ‘영업정지’·‘공공입찰 참가 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 제재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산업안전 제재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먼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 때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영업정지 요청·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건설사 경각심을 일으키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을 기존 ‘동시 2명 사망’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으로 강화한다. ‘다수’가 몇 명이 될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논의로 정해진다.

또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때 감정 항목을 추가한다. 현재는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자 비율), 보고 위반건수, 예방활동 실적 등이 중심이다.

여기에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를 병행한다. 기관투자자 등이 투자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반영하고 금융권이 자체 대출심사 기준에 중대재해를 추가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금융권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위험을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고,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 금융권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유인책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산업안전 제재 강화 방침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제재를 주는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건설경기 부양책은 △1세대1주택 특례지역 확대 △공공공사 유찰·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완화 △건설·매입임대 지원단가 현실화로 공공임대를 확대 등 최근 발표한 대책이 중심이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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