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상황 제대로 확인 안 해 '직무유기' 혐의
산청군수와 부군수가 수해 피해와 관련한 대통령 보고를 엉터리로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됐다.
거창군에 사는 ㄱ 씨는 1일 이승화 군수와 정영철 부군수를 직무 유기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대통령 산청군 방문 시 호우 피해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를 했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피해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3월 큰 산불이 났던 시천면 지역 피해를 물었고, 정 부군수는 피해가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산불지역에 산사태 등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거듭 물었고, 정 부군수는 피해가 없었다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실제 시천면 지역은 집중 호우 기간 700㎜ 이상 비가 내리며 산사태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었다.
산청군은 당시 보고 상황과 관련해 시천면 등 산불피해 지역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뜻으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ㄱ 씨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군수가 피해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거짓 발언을 했고, 이 군수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고발로 공직자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산청경찰서는 고위 공무원 관련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는 지침에 따라 경남경찰청으로 고발사건을 넘겼다.
/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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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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