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단체 성명 통해 의미 부여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 혐의로 사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사건 진행에 반색했다.
부마민주항쟁경남동지회·부마민주항쟁마산동지회·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10.16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21일 공동 성명을 냈다.
부마 관련 7개 단체는 "우리는 김재규와 관련 5인의 재심이 단지 개인 명예 회복에 그치지 않고, 유신 체제가 만들어낸 국가 폭력 본질을 재조명하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고통받은 수많은 민중의 역사와 고통을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심 과정이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의 본령을 되새기며 오늘의 민주사회가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찰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 재심은 45년 만이다. 유족은 2020년 5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16일 김 전 부장 내란목적살인 혐의 재심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에게 총을 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2월 20일 1심 판결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형 집행은 1980년 5월 24일에 이뤄졌다.
부마 단체들은 "10.26 사건 이후 집권을 노리던 전두환 신군부는 계엄령을 확대하면서 박정희 국장을 성대히 치르는 한편, 김재규와 관련 5인에 대해서는 비상군법회의에서 '내란 목적 살인죄'를 씌워 사형을 언도하고 즉시 처형했다"며 "신군부는 역사적 국면의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된 절차와 충분한 규명 없이 속전속결 처리해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재규와 관련 5인이 정당한 사법 절차 없이 정치적 재판에 희생되었다면, 반드시 그 재판의 위헌성과 관련된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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