솥·가스불·튀김기 앞서 일하는 여름 조리실
팔꿈치 골절, 손가락 변형, 폐암 등 산재 일상
경남 조리실무사 1인당 학생 100명 이상
법적 배치 기준은 '부재' 관련법 개정 촉구
폭염에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땀 범벅이다. 조리실은 ‘찜통’과 같다. 조리, 배식, 청소, 소독까지 이어지는 하루는 바쁘게 돌아간다. 정해진 시간 안에 수백 명분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근골격계 질환과 화상, 폐질환 등 각종 위험은 일상이 됐다.
그러나 처우는 최저임금 수준에 그친다. 조리실무사를 지켜줄 법과 기준은 약하다. “아이들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지만, 정작 내 건강은 지키지 못하는 일터”라는 호소는 그래서 나온다.
◇버티는 사람만 남는 급식실 = 창원 한 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ㄱ 씨는 땀에 젖은 얼굴로 말을 꺼냈다.
“장갑 안은 축축하고, 속옷도 다 젖어요. 마치 사람이 쪄지는 기분이에요. 땀을 너무 흘려서 소금물로 버틴 적도 있어요.”
여름철 가장 힘든 건 조리실 온도다. 솥, 튀김기, 가스불이 동시에 가동되면 뜨겁게 달아오른다. 마스크에 앞치마, 모자와 두건까지 온몸을 감싼 채 조리실에 선다. 부치고 튀기고, 삶는 작업을 불 앞에서 반복하기는 고역이다.
여름이 아니더라도 학교 급식실은 ‘전쟁터’다. 오전 7시 30분, 물류 검수와 동시에 채소 손질과 조리에 들어가 2시간 만에 수백 명분 식사를 준비한다. 배식 전이나 마치고서 밥 한 숟갈 뜨고 다시 조리실로 향한다. 설거지, 기계 세척을 한다.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남성 ㄴ 씨는 허리협착증으로 병가 중이다. “막상 해보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이 일은 누구에게 쉽게 권할 수 없습니다.”
급식 노동자들은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ㄷ 씨는 근무 중 미끄러져 팔꿈치를 다쳐 수술을 받았다. “항상 물이 고여 있어 미끄러지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16년 차 베테랑 ㄹ 씨는 휘어진 손가락을 내보였다. 손목터널 증후군, 디스크, 관절염은 기본이고 튀김이나 오븐 작업 중 기름 튐과 고열에 화상도 잦다. 신규 인력이 배치돼도 대부분 며칠을 버티지 못한다.
“근골격계 질환은 숙명입니다. 밖에서 보면 안정적인 일처럼 보여도, 막상 해보면 ‘지옥’ 같다고들 해요. 얼마 못 가 그만둡니다.”
다치고 아파도 대체 인력이 없어 출근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다. 조리실무사 기본급은 연차 구분없이 206만 6000원.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올해 기준 209만 6270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견디는 사람만 남는 구조’라고.
“적절한 인원만 보장돼도 훨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냥 ‘버티면 금요일’, 이틀 쉰다는 생각으로 견디는 거죠. 근데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노동자 건강은 누가 지키나 = 경남지역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는 폭증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 갑)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남 급식실 산재 건수는 2020년 41건에서 2024년 116건으로 늘었다. 경남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화상, 넘어짐, 절단 등이 주요 산재 유형이다. 특히 조리흄(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유해가스)에 상시 노출된 조리실무사들의 폐질환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남에서 폐암 산재는 사망 2명, 4기 진단 2명, 1기 진단 10명, 폐섬유화 2명, 이상 소견자 18명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매년 200명 이상 조리실무사가 퇴직한다. 그중 절반 가까이는 자발적 퇴직이다. 퇴직자 중 스스로 일을 관둔 비율은 2022년 43.5%(108명), 2023년 48.4%(125명), 2024년(11월 기준) 47.7%(103명)로 나타났다.
고강도 노동과 위험에 노출된 조리실무사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 특히 배치 기준이 법제화되지 않아 1명이 담당하는 학생 규모는 천차만별이다. 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실 자료(2024년 기준)를 보면, 조리실무사 1명당 100명 이상을 책임지는 경남 학교는 390곳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조리실무사들은 사용자인 교육청 책임 강화와 인력 배치 체계화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에 △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교육부 장관 3년 주기 기본계획 마련 의무화 △적정 식수 인원 산정 기준 마련 등을 담아야 한다고 말한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 을) 국회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임채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학교급식법이 개정돼야 조리실무사 배치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명확해진다”며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면, 먼저 일터가 안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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