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전신노협)가 19일 '벼랑 끝의 지역신문,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역언론 현실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언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다. 지역언론의 위기는 주민주권, 생활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
언론윤리헌장은 '언론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신문윤리강령은 언론이 외부의 침해와 압력, 제한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오늘날 지역신문은 특히 경제적 자립 기반이 어려워 자본과 권력에 취약한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지역신문이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으며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독립성을 지키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지역신문은 단순히 지방 소식을 전하는 매체가 아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여론화하는 공공 플랫폼이다. 지방정부의 행정을 감시하고, 지역민의 실제적인 삶과 행정을 구체적으로 연결한다. 성별·나이·장애·사회문화적 처지 등 다양한 삶의 조건을 가진 주민들의 권리를 조명하고, 지역사회의 인권과 정의를 지켜온 것도 바로 지역언론이다.
언론의 외피를 쓴 왜곡 정보와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다. '가짜뉴스'와 '찌라시'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공론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이럴수록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신뢰 가능한 언론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다. 좋은 지역신문은 유해한 정보의 범람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지역신문의 위기는 곧 지역 민주주의 위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지원법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다. 지역신문의 공적 기능을 명시하고 정부 기금 출연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역언론을 국가 균형발전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토대로 인식해야 한다. 지역신문은 시민주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돕는 기반이 된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언론 생태계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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