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때 불법 정치자금 4900만 원 받은 혐의

경찰이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종욱(창원 진해)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ㄱ 씨에게서 약 4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종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종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합뉴스

이 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채 인건비와 여론조사 비용 등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을 조사해 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 의원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지난달 8일에는 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하고, 이 의원의 공식 해명과 국민의힘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진보당 측은 고발장에서 "이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한다"며 "이 의원이 (ㄱ 씨에게) 빌린 4970만 원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고, 해당 자금이 정치자금법상 신고 대상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 측은 "의원 본인이 돈을 빌린 사안이 아니고, ㄱ 씨가 선거운동 기간 썼다고 주장하는 돈을 이 의원에게 갚으라고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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