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공고 훼손 사건 의뢰
선거 벽보 훼손 사례도 경찰로 넘겨져
경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3명 고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론자 훼방으로 의심되는 사전투표 공고문 훼손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마산동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진행된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설치 상황을 알리는 공고문에 누군가 황색 테이프로 A4 정도 크기 용지 1장을 부착해 훼손했다.
용지에는 ‘사전투표 금지’, ‘사전투표로 불법선거 조작’, ‘6월 3일 당일선거 바람’ 등 문구가 빨간색 필기구로 기재돼 부정선거론자 훼방이 의심됐다. 조기 대선 원인을 제공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촉발 이유로 주장했던 것이 ‘부정선거론’이기 때문이다.
3일 창원시마산회원구선관위 관계자는 “공고문에 부착됐던 용지를 실물 그대로 경찰에 인계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 펼침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창원시마산회원구선관위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홈플러스 마산점 앞 21대 대선 벽보 훼손 사건도 함께 수사 의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을 누군가 불로 지져 훼손한 사건이다. 선관위는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21대 대선 기간 선거법 위반 사례를 조사해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ㄱ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고 같은 날 오후 주소지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관내 선거인으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성명을 사칭하는 등 거짓으로 꾸며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시도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벌금에 처한다.
같은 날 ㄴ 씨는 사전투표소에 동행한 모친 투표지가 공개됐다는 투표참관인 항의에 화가 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선거인 ㄷ 씨는 선거운동용 명함 형태로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용 인쇄물 500여 매를 자체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차 유리에 꽂는 식으로 살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된 금지 행위다.
전국적으로도 이번 대선 기간에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기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사례는 31건이다.
2일 기준 누적 수사 의뢰는 172건, 경고 등 조치는 87건이다. 딥페이크(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 등 삭제 요청은 1만 448건을 기록했다.
/최환석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