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20명
기소 피한 관련자 수사도 시급
정치·행정 현안을 시간선(timeline)을 따라 다양한 시선과 경남도민일보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12.3 내란 이후 141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파면까지 변수가 많았고 사태 분기점마다 상황은 긴박했습니다. 이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2.3 내란은 목격자가 가장 많은 범죄일 듯합니다. 현장은 생중계됐고 불특정 다수가 남긴 수많은 영상으로 기록됐습니다.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현행범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부정하지 못하고 의도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사법 체계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을 4개월 넘게 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혐의 관련해서 이제 두 차례 재판이 열렸을 뿐입니다. 이 상황이 더디다 보니 마치 윤 전 대통령만 심판받으면 모든 게 정리되는 듯한 착각마저 생깁니다. 그럴 만큼 내란 관련자에 대한 사법 조치가 정체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당히 깊게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 사람들' 중 일부는 수사 대상조차 아닙니다. 내란은 당연히 혼자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내란 혐의 기소 명단 = 현재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20명입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유난한 법원 배려와 신속한 검찰 수긍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 상당수가 구속인 가운데 우두머리 혐의자만 불구속입니다.
김용현 전 국강부장관과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구속 상태입니다. 혐의는 위법적 계엄 선포·모의·기획, 선관위원 불법 구금 시도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내란 관련자 대부분에게 적용돼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참모총장은 구속 상태고, 곽 전 사령관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주요인사 체포·구금 시도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점거·체포 시도 혐의로 역시 구속돼 있습니다.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국회 봉쇄·침투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4명입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입니다. 조 전 경찰청장은 보석됐고,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목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 전 수사기획조정관은 불구속 상태입니다.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혐의 피의자는 7명입니다.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령부 신문단장, 김현태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정성욱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실장 등입니다. 이들 모두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있습니다.
이밖에 12.3사태 공조수사본부에서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기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 빙산에서 물 위로 드러난 부분은 10% 정도입니다. 그 10%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가 바로 그 '일각'에 해당할 듯합니다. 90%에 해당하는 관련자들을 서둘러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입니다.
국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는 배우자 김건희 씨를 건너뛰기는 어렵습니다. 멀리는 각종 외교 활동부터 가까이는 명태균 씨를 매개로 한 공천 개입까지 김 씨는 종종 국정에서 윤 전 대통령보다 한두 걸음 앞서곤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큰 '거사'인 계엄 과정만 김 씨가 몰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김 씨 못지않게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사각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최측근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온갖 구설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김태효 안보실1차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근 중 측근으로 꼽히는 김 1차장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의문입니다.
당연히 내란 당시 상황을 공유했던 국무위원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은 여전히 내란 당일 행적과 행위가 의심스러운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당시 상황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여전히 이들이 국정을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 주요 의사결정에 과감하게 개입하며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설에 거론되며 대미 외교까지 이끌려는 움직임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들 =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의원 190명이 요구서에 서명했습니다. 12월 30일 국회의장은 국종조사특별위원회 위원 18명을 선임하고 통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위원장)·한병도·김병주·민병덕·민홍철·박선원·박지원·백혜련·윤견영·추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강선영·곽규택·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2월 12일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해 2월 28일 제11차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합니다.
조사 기간 증인·참고인 명단을 보면 1월 14일 1차 기관 보고 증인이 82명입니다. 1월 15일 2차 기관 보고 증인은 92명입니다.
1월 22일 1차 청문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76명, 참고인은 4명입니다. 2월 4일 2차 청문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37명입니다. 이어 3차 청문회(2월 6일) 25명, 4차 청문회(2월 21일) 76명, 5차 청문회(2월 25일) 65명입니다.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 재판하면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시간선의 시선 = 집단 기억으로 남은 12.3 내란 사태를 잊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기록으로 남은 상황도 방대합니다. 이제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이름입니다. 당연히 저지른 행위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억은 힘이 세다고 합니다.
/이승환 김두천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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