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2대 국회 재산 분석
2004년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완화' 입법해
애초 300명 중 127명 납부 대상 고작 60명선
상위 1%들에게 혜택 주며 자신들도 끼워넣어
경실련 "공제액 이전 수준 복구, 비율 높여야"
22대 국회의원 중 일정 기준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 매겨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비율이 20%(전체 299명 중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종부세 실태를 발표했다. 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 7000가구다. 이를 토대로 일반 국민 종부세 납부 비율을 1.82% 정도다.
◇종부세 완화 특혜 본 국회의원 많아 = 종부세 완화로 혜택을 본 국회의원이 적지 않았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자는 60명이다. 2023년 이전 종부세 과세 기준을 적용하면 납부자는 82명이 된다.
종부세 공제액은 △2006년 가구별 합산 6억 △2009년 인별 합산 6억 원(1가구 1주택 9억 원) △2021년 인별 합산 6억 원(1가구 1주택 11억 원) △2023년 인별 합산 9억 원(1가구 1주택 12억 원) 등으로 완화됐다.
현재는 60명이지만 과거 기준으로 공개 재산에 종부세를 부과하면 납부 대상 국회의원 수는 △2021년 82명 △2009년 85명 △2006년 127명 순으로 늘어난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고위 공직자가 특혜 정책 수혜자라고 의심하게 된다”며 “장차관의 40%, 대통령실 비서실의 30%, 국회의원의 20%가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가액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3%로 선진국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 공정 과세를 위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팁장은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비롯해 상속세·증여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시도 등 ‘부자 감세’를 지속하는 동안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도 추가적인 종부세·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부세 근본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데 있다”며 “국민 중 납부 대상자는 상위 1%인데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세금 감면이 중산층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막대한 재산에도 종부세는 쥐꼬리 = 22대 국회의원의 1인당 재산 평균은 42억 8547만 원으로, 지난해 5월(33억 3000만 원)보다 약 10억 원 늘었다.
전체 재산 1위는 안철수(국민의힘·경기 성남 분당 갑) 국회의원으로 총 1385억 원을 신고했다. 이어 박정(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 을) 의원 562억 원,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535억 원, 백종헌(국민의힘·부산 금정) 398억 원, 서명옥(국민의힘·서울 강남 갑) 387억 원 순이었다. 상위 10명 재산 평군은 1인 당 433억 원이다.
부동산 재산 1위는 박정 의원으로 382억 52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어 박덕흠 의원 314억 8400만 원,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 분당 을) 201억 7700만 원, 서명옥 의원 186억 7400만 원, 백종헌 의원 183억 3300만 원으로 10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했다.
이밖에 김기표(민주당·경기 부천 을) 의원 81억 4500만 원,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의원 81억 1500만 원, 이언주(민주당·경기 용인 정) 의원 77억 7500만 원, 김기현(국민의힘·울산 남구 을) 의원 76억 4200만 원,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 병) 의원 72억 4700만 원 순이었다. 10명 중 국민의힘 7명, 민주당 3명이다. 경남 의원 중에서는 정점식 의원이 7위로 10위권에 들었다.
본인과 배우자 합계 종부세 납부 예상액 상위는 고동진 의원 4427만 원,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 을) 2606만 원, 서명옥 의원 2602만 원, 박덕흠 의원 1674만 원, 강유정(민주당·비례) 의원 1307만 원, 정점식 의원 1206만 원, 유용원(국민의힘·비례) 의원 669만 원,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 갑) 의원 563만 원, 권영세(국민의힘·서울 용산) 의원 560만 원, 윤상현(국민의힘·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의원 53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들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그 납부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종부세 정상화를 촉구하며 과세표준을 기재부에서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 폐지,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2023년 이전인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으로 복구,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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