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판사 후보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헌법기관 인사
대통령 '대리'가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헌법학자들도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
'내란 피의자' 이완규 공수처서 수사 중
'40년 지기' 윤 입김 인사에 작용한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상 권한도 불분명하고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 총리가 역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점에서 내란의 지속이자 국헌문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행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와 함께 이완규·함상훈 두 사람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오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선거로 선출된 인물이 아니다. 이런 그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의에 기초한 권력’이라는 헌법 제1조 2항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대행은 어디까지나 ‘대리’일 뿐, 대통령 고유 권한 전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더구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자 중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구다. 특히 비상계엄이 실패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안전가옥 회동에 참석했다. 당시 안가 모임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가 회동 후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이 밝혀져 ‘증거 인멸’ 지적도 받았다. 이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내란 공모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처장은 국민의힘 당적 문제로 헌법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 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4호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처장은 2022년 5월 13일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의힘 당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날 당적을 정리했다면 올해 5월 13일까지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
한 대행의 새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파면된 윤 씨가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내란 대행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법률가인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인데, 한 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을 겨냥해서는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처장을) 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완규 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씨 개인 로펌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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