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원회, 조례안 3건·대정부 건의안 1건 심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막을 대정부 건의안도 통과

우주항공청 이주직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원하는 조례안 등이 경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13일 제421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서 관련 조례안과 대정부 건의안을 살폈다. 이날 조례안 3건과 대정부 건의안 1건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경남도민일보DB

권원만(국민의힘·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관련 조례가 있는 시군에서만 지원하던 방식을 경남도까지 범위를 넓힌 데 의미가 있다.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한 이주 정착금과 자녀 장학금, 양육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안도 담았다.

권 도의원은 “도내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라며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과 맞물려 우주항공산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혁준(국민의힘·양산4)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했다. 권 도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커지고 있지만 연구 협력을 위한 협의 기구가 미비하고,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지원하는 근거가 부족한 점에 주목했다.

연구원장이 보건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가 쉬워진다. 연구원이 필요하다면 협의회에 논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했다. 연구 사업 참여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도 만들어 연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우기수(국민의힘·창녕2)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했다. 우 도의원은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습지조사원을 위촉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습지보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재단 명칭을 변경하는 안도 넣었다.

주봉한(국민의힘·김해5) 경남도의원이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받아들였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는 요구다.

경남도의회는 제42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과 대정부 건의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김다솜 기자

 

 

키워드
#경남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