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걸쳐 경호처 등에 체표영장 집행 저지 지시 혐의
18~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관련 66명 구속영장 신청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입건됐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과정에서 검거된 90명 중 66명은 구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20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3일 조국혁신당 고발에 따른 조치다. 특수단은 3일과 15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등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를 상대로 윤 대통령 지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 직원 중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한 26명 중 일부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나 대부분은 경호처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비상계엄 관련해 52명을 입건해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다. 공수처에는 10명을 이첩했는데 군 관계자 8명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이다. 1명은 군 검찰로 이첩했으며 나머지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주력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 단계"라고 했다.

경찰은 아울러 18~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과정에서 90명을 검거해 이들 중 66명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중 5명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66명 중 46명은 서울서부지법 내에 침입한 혐의를,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은 혐의다. 나머지 10명은 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침입 혐의로 입건된 46명 중 3명은 극우 성향 유튜버로 파악됐다. 연령별로는 검거된 90명 중 51%(46명)가 20~30대였다. 나머지는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관들은) 미증유의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법관 개인, 법원 재판에 테러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것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를 부정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당직실과 폐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시스템, 컴퓨터 모니터, 조형 미술작품, 사무집기 등 파손으로 7억 원 상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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